
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(장차법 제50조)
처벌행위가 악의적인 경우(고의성, 지속/반복성, 보복성 등 고려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
| 기간 | 행 위자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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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공기관 | 교육기관 | 의료기관 | 복지시설 | 문화예술 | 민간사업장 | |
| 2009 |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등 | 특수학교/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학교 / 장애전담보육시설 | 종합병원 | 사회복지시설장애복지시설 | 근로자 300인 이상 | |
| 2010 | 국공립문화예술 단체/ 박물관, 미술관/ 공공도서관 | |||||
| 2011 | 국공립유치원/ 초,중,고,대학교/ 보육시설 [100인 이상] |
일반병원/치과/한방병원 [입원 30인 이상] |
근로자 100~300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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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2 | ||||||
| 2013 | 사립유치원/평생교육시설,연구기관,작업훈련기관,보육시설(100이하) | 그외병원 | 민간종합공연장 | 근로자 30~100인 | ||
| 2015 | 민간일반공연장/ 소공연장등 | 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