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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차별금지법이란?

장차법 권리 구제 절차

  1. 1단계
    장애인 및 관련자 진정
  2. 2단계
  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
    시정권고 불이행시 법무부가 시정명령/불이행 과태료
  3. 3단계
    민사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
  4. 4단계
    사법기관에 고발시 형사소송 진행

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(장차법 제50조)

처벌행위가 악의적인 경우(고의성, 지속/반복성, 보복성 등 고려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

장차법 시행에 따른 단계적 범위

장차법 시행에 따른 단계적 범위
기간 행 위자
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 민간사업장
2009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등 특수학교/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학교 / 장애전담보육시설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장애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
2010 국공립문화예술 단체/ 박물관, 미술관/ 공공도서관
2011 국공립유치원/ 초,중,고,대학교/ 보육시설
[100인 이상]
일반병원/치과/한방병원
[입원 30인 이상]
근로자
100~300인 이상
2012
2013 사립유치원/평생교육시설,연구기관,작업훈련기관,보육시설(100이하) 그외병원 민간종합공연장 근로자 30~100인
2015 민간일반공연장/ 소공연장등